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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과 징역형 차이 (ft. 형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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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플린과코엔 2025. 4. 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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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징역형, 구류 등 많이 들어봤지만 헷갈리는 형벌의 종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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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펭귄극장입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

얼마 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가 1심에서 7년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징역형,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의 선고는 알겠는데 금고형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노역을 하느냐 마느냐에 차이가 있었어요.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과거엔 '노역'이 징벌이었는데 현재는 교정과 교육의 역할을 할뿐더러 버는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해요.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로 정하고 있어요.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에요. 
 
징역과 금고는 범죄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노역의 강제 유무에 차이가 있어요.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범죄인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을 의미해요.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국회의원직 상실, 의사면허 취소 등이 이에 해당해요. 
 
벌금은 일정 금액(5만 원 이상)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감금,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벌금,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뺏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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