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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총정리(뜻,인증마크,쇼핑몰,구매방법)

오늘의 펭귄

by 채플린과코엔 2023. 6.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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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환경실천에 진심인 펭귄극장입니다!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인증한 제품을 지칭하는 공식 명칭인 셈이죠.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합니다.

 

녹색제품의 종류

녹색제품 종류와 인증마크

1. 환경표지제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친환경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말해요. 정부에서 설명한 정의를 살펴볼게요.

환경표지제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의미해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인 거죠.

대상제품도 법으로 고지가 되어 있는데,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2. 저탄소제품

저탄소인증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의 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뜻합니다. 

저탄소제품 마크는 환경표지제품만큼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중에서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해야 인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환경성적표지는 기업에서 7가지 범주의 환경성 정보를 스스로 측정해서 표기하는 표지입니다.) 환경성적표지 정보 중 '탄소발자국 값'이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이하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어야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어요. 

 

3. 우수재활용(GR)제품

우수재활용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뜻해요.

재활용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재활용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인증제도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자원을 활용한 제품 중 품질과 환경친화성이 우수하고, 자원절약 등의 파급효과가 우수한 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처(구매 방법)

환경표지제품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마트, 편의점, 전자제품 판매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친환경'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녹색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판매점과 공식 마크를 소개합니다.

 

1. 녹색매장

녹색매장이란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를 위해 방문 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 생활을 유도하고 친환경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녹색매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1) 녹색매장과 2) 녹색특화매장입니다.

1) 녹색매장: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

2) 녹색특화매장: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매장 중 1회 용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해결을 위한 포장재 최소화(Zero-waste)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장

 

녹색매장 운영현황(2023.06)

구분 업체
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형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유기농 전문판매점 무공이네,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가전 전문판매점 삼성디지털프라자
인테리어 LX하우시스
보일러 전문판매점 경동나비엔, 린나이보일러
편의점 CU, GS25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타(나들가게 등)

 

2. 온라인 녹색매장

온라인 유통,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하여, 쇼핑몰 내 녹색제품전용관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홈플러스 녹색제품전용관 안내 이미지

우체국쇼핑, 인터파크, 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에 녹색제품 전용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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