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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모르면 나만 손해!(보험금 최대 2천만원, 전국민가입보험정보)

오늘의 정보

by 채플린과코엔 2023. 7.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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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펭귄극장입니다!

 

유기견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장받을 만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치료비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일단 서대문구민이면 가능해요. 
서대문구민은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장내역 중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가 있거든요. 
 
서대문구민은 서울시민이기도 하죠.
서울시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우리는 도민, 시민, 구민, 군민이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도민/시민/군민/구민 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지자체에 따라 도민, 시민 등 구분이 달라지지만, 시민안전보험이라 통칭할게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에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장 내역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그러니 내가 속한 지역의 보장 내역은 따로 확인해봐야 해요.
 
대체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 화재, 가스, 붕괴, 산사태 등의 사망, 상해가 주요 보장 내역이에요.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실버존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등도 있고요.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강도 사고, 성폭력 범죄 상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이 포함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개물림, 헌혈후유증, 의료사고 등이 보장내역에 있기도 해요. 

보장금액은 대체로 사망 1~2천만원, 후유장해 1~2천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세부 항목별로 보장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가입 방법은?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어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진짜 공짜일까?

보험에 가입하는 주체는 구청, 시청, 도청 등 지자체이고 보험 대상자는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모든 주민이에요.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지차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무료라고 하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중복 보장 여부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역 중 같은 것이 있다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은 위로금 형식으로 정액 지급이 대부분이라 어떤 보험하고도 중복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모든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서울시에는 25개 구가 있는데요, 이중 15개 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2023년 5월 기준)
 
가입하지 않은 10개 구의 구민은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을 보장받고, 15개 구의 구민은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시와 구에 동일한 보장 내역이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서대문구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니 서울시와 중복되는 내용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구에서는 시에서 포함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장내역을 구성한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시기, 청구절차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3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도 청구가 가능한 거죠.
 
청구 절차는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보험사가 다르니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대략 살펴보니 구비서류는 일반 보험 청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험을 청구할 일이 생긴다면 지자체 담당과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해요. 
 
 

관내, 관외 사고 상관없나?

사고 지역이 관계없는 지자체도 있고, 관내에서 다친 경우만 보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된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는 지자체별 가입 보험사와 보장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기도 해요.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유가족에겐 청천벽력입니다.
이때 보험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복지예요. 
보험금을 받아야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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