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고 광고하는 수많은 영양제들 중 나라에서 인증하고 과학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우리 몸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성분을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의미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으로 인정한 식품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같은 과학적인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로 만든 제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 거죠.
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법령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 몸에 기능성과 안전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중요한데요.
기능성이란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총 3가지예요.(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1. 생리활성 기능
우리 몸의 정상기능,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 기능향상, 건강 유지, 건강 개선을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해요.
구체적으로 구강건강, 근력개선, 수면의 질 개선, 위 건강, 소화 기능, 치아 건강 등이 포함됩니다.
2.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말 그대로 질병의 발생이나 건강상태 위험 감소와 관련한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충치발생 위험감소에 도움을 주는 '자일리톨',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칼슘, 비타민D가 여기에 해당돼요.
3. 영양소 기능
우리 몸의 정상적 기능,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을 의미해요.
각종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엽산, 철, 칼륨 등의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의되어 있어요.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요-마그네슘, 칼슘',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엽산'처럼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를 인증하고 있는 거죠.
기능성이 인증되어야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어요.
1. 기능성 원료 평가
원료, 제조방법, 기능(지표), 성분, 유해물질, 시험 방법 등을 평가합니다.
2. 안정성 심사
섭취 근거, 원료(성분) 안전성 정보, 섭취량 평가를 하고, 인체적용시험, 독성시험 등을 심사합니다.
3. 기능성 심사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시험을 진행하고, 바이오마커의 적절성, 결과의 일관성 등을 심사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인정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가 및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 | 일반식품 | |
소관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조허가 | 허가 | 등록 |
기능성/안정성 심사 |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인체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유해물질검사, 독성시험 등을 수행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음 | 없음 |
섭취량 기준 | 제품에 표시된 1일 섭취량에 따라 섭취 | 기준 없음 |
1.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해야 해요.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식품들이 시중엔 꽤 많아요. '몸에 좋다'는 광고 문구보단 인증마크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해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 업소의 제품에는 GMP 마크도 표기되어 있으니 참조하면 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는 이상사례(부작용) 신고 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요.
2. 영양, 기능정보를 확인하고 섭취해야 해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라벨에 표시된 섭취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보관방법, 유통기한, 알레르기 주의표시 등도 꼼꼼히 봐야 하고요. 질병이 있거나 특이체질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3. 섭취 중 이상이 느껴지면!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지만, 개인별 특이체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몸에 이상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두통, 어지러움, 두근거림, 두드러기, 복통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를 '이상사례'라고 합니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센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 연락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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