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로폼 박스는 물론 야채, 육류, 생선 트레이, 만두 등의 포장용기까지 다양한 스티로폼의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재활용 분리배출 핵심 요소는 네 가지예요.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다.
2. 이물질은 닦거나 헹군다.
3. 라벨,뚜껑 등 다른 재질은 분리한다.
4. 종류별, 재질별로 나누어 섞지 않는다.
비/행/분/석
이것만 잘 지켜도 재활용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환경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육점에서 쓰는 스티로폼 트레이는
빨간 선이 있거나 검은색이어서 재활용이 안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어떤 동네는 깨끗한 스티로폼은
색과 그림에 관계없이 수거해가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환경부, 내손안의분리배출 등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스티로폼 분리수거에 대해 찾아봤어요.
소재로 보면 스티로폼은 플라스틱이 맞아요. 하지만 플라스틱류와 재활용되는 방식이 달라 플라스틱과 따로 분리배출해야 해요.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PS) 재질 안에 공기를 넣어 팽창시킨 플라스틱으로 정식 명칭은 EPS(Expanded Polystyrene), 발포합성수지예요. ('스티로폼'은 상품 이름이라고 해요. 승합차를 '봉고차'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공기가 열을 차단해 단열효과, 충격 흡수 완충제 역할을 해 제품 포장 용기, 완충제, 택배 상자 등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고기나 회가 담긴 검은색 또는 그림이 그려진 스티로폼(유색, 코팅된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수거된 스티로폼은 제품의 원료인 '인코트'로 재활용된다고 해요. 재활용된 스티로폼은 품질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뉘는데 유색이나 코팅된 스티로폼이 들어가면 B,C 등급을 받게 된다고 해요. 재활용 업체의 비용 대비 수익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지자체와 상관없이 재활용업체와 따로 계약을 합니다. 재활용업체에 따라 B,C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스티로폼을 아예 수거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거죠. 그래서 유색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안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의 배달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굽니다. 상표, 송장, 테이프 등을 모두 제거하고 배출합니다.(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흩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묶거나 큰 비닐에 담아서 배출해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음... 큰 제품들은 설치 기사님들이 가져가시죠. 직접 구매, 설치하는 작은 가전의 경우 구입처 반납이 용이하지 않으면 스티로폼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면 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헹궈 스티로폼 수거함에 배출해요.
다만 공동주택이 계약한 재활용업체에 따라 유색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파트 안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식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라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물질 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해요.
부러진 스티로폼이나 조각난 것도 재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흩어지지 않도록 비닐이나 끈으로 묶어 배출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개정에 따라) 일부 폴리스티렌(PS) 재질의 건축용 단열재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지자체에 따라 건축용 단열 스티로폼을 소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과일을 감싸고 있는 과일망(과일상자 바닥에 깔린 완충재, 얇고 넓은 스티로폼은 재활용 가능합니다!)
보온보냉봉투
업소용 아이스박스(주민센터에 신고해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고 해요)
스티로폼이 자연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이라고 합니다.
바람에 날려간 스티로폼 조각들은 바다로 유입돼 바다 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양쓰레기가 되고요.
사용량을 줄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게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올바른 분리배출: 유해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비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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