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과 병원의 차이와 종류,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인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미에 대해 정리했어요.
의원, 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종류와 자격 요건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구분은 병상수, 필수 진료과목, 필수 의료인 등 인력, 시설, 장비에 따라 나뉩니다.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병상 수예요.
병상 수가 30개 미만이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동네의 내과, 이비인후과 같은 의료기관이 의원인데요,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해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어요.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를 모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병원인데요. 병상은 입원 환자용 침대로 병상수 30개 이상의 의미는 입원 환자수가 30명 이상을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어요.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을 의미해요.
지정 기준은 ①환자구성비율 ②진료량 ③병상수 ④필수진료과목 ⑤의료인력 ⑥의료질 평가 ⑦의료기관 인증이고, 각 병원에서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해 3년마다 지정해요.
지정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고,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중풍, 한방척추, 한방부인과로 19개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전문병원만이 '전문', '전문병원'이라고 쓸 수 있고,
2025년 1월 기준(제5기, 24. 1. 1~26. 12. 31) 전국 109개의 전문병원이 있어요.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해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요.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평가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요.
2025년 1월 기준(제5기, 24. 1. 1~26. 12. 31) 전국 4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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